2002.10.1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도내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이 강원도로 일원화된다
도내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원주 문막산업단지 등 총 6개 단지 80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단지별로는 춘천 19, 원주 15, 문막 6, 강릉 23, 북평 16, 북방 1개소이다
이번 업무 이관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에서 산업단지내 배출업체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토록 결정함에 따라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94.5.4 도에서 지방환경청장으로 위임된후 8년만에 다시 강원도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도에서는 맑은물보전과내에「공단지도담당」이 신설되며 지금까지 도와지방환경청과 이원화되었던 환경관리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공업단지내 사업장의 민원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강원도로 산업단지 배출업소가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공단내 배출업체에 대한 대기,수질,폐기물 업무를 1회방문으로 통합 점검하여 중복점검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은 완화되며 대기와 수질분야에 비해 비중이 낮았던 악취, 비산먼지, 유독물 등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또한 공단내 각종 환경오염사고 처리에 대한 기동성 및 전문성을 제고시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단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복합민원 처리하여 수준높은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문영 기자> im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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