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정비방안을 수립한 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실시하는 에어콘 및 환풍기에 대한 정비는「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이 지난 8월31일자로 공포·시행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 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 접한 대지의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미 도로변에 설치된 기존건축물의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개선해야 하며, 개선하지 않고 향후 2년(2004.8.31)이 경과하면 위법상태로 특별관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가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 배기구를 도로변에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맞게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탁재정 기자> t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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