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불법유동광고물 게첨 행위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22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중심시가지에 배치하여 벽보, 현수막, 입간판, 명함식 전단 등 신고 없이 게첨 또는 배부되는 불법유동 광고물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는 12월 29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복 상습적으로 표시·설치 도는 배부되는 불법 입간 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 없이 곧바로 수거 가능하도록 행정대집행의 특례조항의 신설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규정이 강화되는 등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되었다며 이번 단속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도색 명함 및 전단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에서는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여 고정광고물 362건과 유동광고물 35건을 적발하여 총 38,42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52건에 대해서는 계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수 기자> z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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