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2002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읍면농협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계약대상은 지역내 벼 재배면적이 0.1㏊ 이상의 농업인 중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계약대상농지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지 중 벼를 재배한 논이다.
계약 체결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보조금 지급은 오는 2003년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전년도 쌀 가격(150,082원/80㎏)과 금년도 쌀 가격 차액의 70%를 계약 면적에 비례해 산정하게 된다.
<이운형 기자> ij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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