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02년 10월 17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에 걸쳐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군·구 인·허가 관련업무담당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다.
행정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화되어 가고 시민의 권리의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아래 행정절차법, 행정심판실무 및 소송실무에 대한 법률교육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 권리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에 대하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박경귀씨의 강의가 있었으며, 시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쟁송사건에 대해 공무원들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서 시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행정심판실무에 대해 인천시 송무담당 김경술 사무관의 강의가 있었으며 인천시 고문변호사인 허은강 변호사의 소송실무 강의가 있었다.
이번 교육은 각 분야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적인 강사를 선임하여, 원론적인 교육내용 보다는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교육을 통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의 확보가 기대 된다.
<민동운 기자> 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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