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1월부터 고객이 민원처리에 불만족할 경우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4일 지난 7월부터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고객보상제를 도입한 결과 상반기 월 평균 100여건에 이르던 민원지연이 하반기에는 9.7건으로 대폭 줄었고, 민원처리기간도 0.7일 단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고객보상제가 민원처리기간 단축뿐 아니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11월부터 민원 지연뿐만 아니라 불만족도 포함하고, 5000원씩 지급하던 보상금도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생한 지연민원 11건과 불만족민족 4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에 대해 최근 서한문을 보내고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김형만 고객만족팀장은 "행자부에서는 매주 민원처리 우수·불만족사례 1~3건을 선정하여 내부 시스템에 게시하고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지연민원 고객보상제에 이어 불만족민원에 대한 고객보상제를 도입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보다 친절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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