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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6∼7일 서울서 비자면제 기술협의회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11-05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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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국과 미국이 오는 6∼7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2차 비자면제 기술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 문제를 협의한다. 외교부는 "미국 VWP 법안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가 신규 가입희망국들에게 적용할 보안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여행자 정보 제공 △불법체류자ㆍ범법자 추방 협조 △분실ㆍ도난 여권 통보 체제 수립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System; ETA) △출국통제(Exit Control) △공항보안 협조 △기내보안 협조 등의 보안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원활한 정보교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VWP 가입 조건으로 한국민 입국자의 범죄경력을 미국 입국 전에 확인할 수 있게끔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국내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지 않는 양국간 정보 공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우리 측은 VWP 가입의 필수요건인 한국의 전자여권 시스템 도입 추진 상황을, 미측은 자국내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 각각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에는 김봉현 외교통상부 영사국장과 나탄 세일즈 국토안보부 부차관보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나선다. 당초 양측은 지난달 29∼30일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미국측이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일정이 이달 초로 조정됐다. 1차 회의는 지난 7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바 있으며 우리 측 외교부·법무부·건교부·경찰청, 미측 국토안보부·국무부 등 소속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VWP는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국민에 대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에 한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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