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단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감사·총무·인사·국제협력 부서가 포함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업무와 관계없이 시찰·견학·자료수집 등 ‘해외연찬’ 성격의 국외여행은 심사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국외연수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 국외여행관련 복무관리 강화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보냈다. 그동안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민간기관이 경비를 부담하는 여행에 한해 기관장 재량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시찰·견학·자료수집 목적인 단체여행, 해외사무소나 주재원이 있는 지역으로 출장도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사 내용도 부수적인 목적의 방문국 추가, 해당업무 담당자 여부, 방문국 공휴일·연휴 기간 고려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 연수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적시했다. 출장 이후 결과보고서도 인터넷 표절 내용 등을 포함하는지, 출장목적과의 부합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근무지원팀 김민정 사무관은 “표절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윤리에 맡겨야 할 문제지만 보고와 결재과정에서도 단계별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2006년 선거제도 국외연수’ 보고서를 인터넷자료에서 표절한 행자부 직원 1명과 지자체 공무원 15명에게 경고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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