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개별공지가의 이의신청을 11월 한달 동안 구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개별공시가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등이 토지이동분인 1,309필지에 대해 7월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 한바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바, 구는 지난 7월1일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 및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평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중앙토지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결정·공시하게 된 것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등은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여 감정 평가사의 검증 및 부평구 토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박상도 기자 psd@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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