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사장과 나대지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 소각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단속을 실시케 되는 이번 불법 소각 단속은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해야 하는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이를 위반할 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페드럼 등을 이용한 불법소각시설 등을 이용한 불법 소각을 금지해 대기오염의 예방은 물론 이웃에게도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용학 기자 ly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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