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조사부 나병훈(羅炳勳) 검사는 13일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1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유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1999∼2000년 시흥시 월곶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서울 D중기회사 등 780개 업체에 113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 1천924장을 교부하고 자신도 S주유소 등 12개 업체로부터 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5장을 교부받은 혐의다.
검찰은 유씨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가로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박근호 기자 parkg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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