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행정자치부가 징계를 요구한 연가투쟁 참여 도내 공무원 27명에 대해 조만간 사실 확인 조사를 거친 뒤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道) 감사부서는 조만간 대상자들을 불러 서울 집회 참석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불법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행자부가 요구한 27명에 대해 모두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징계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철 기자 seom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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