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 10a당 40만5천원, 가을배추 10a당 50만5천원
경상북도는 금년도 가을 무·배추에 대한 최저보장가격이 예시됨에 따라 농업인들로 하여금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가격 하락 시 정부에서 예시한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채소수급안정 시책에 적극 참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저보장가격제도는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당품목 재배농가가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하고 출하조절에 참여 할 경우 평시에는 계약가격을 보장해 주고 가격이 폭락 할 경우에는 농협을 통하여 예시된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하는 제도로서 대상품목을 시행첫해인 ′98년도 가을 무·배추와 마늘, 양파 4개 품목에서 매년 확대하여 현재는 고랭지 무·배추와 고추, 대파 등 총 12개품목에 대하여 최저보장가격을 예시하고 있다
이번에 예시된 최저보장가격은 가을 무가 10a당 40만5천원, 가을배추가 10a당 50만5천원이며 특히, 금년부터 가을 무·배추에 대하여는 가격하락으로 수매를 하는 경우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최저보장가격 단위를 종전의 중량(kg)에서 면적기준(10a)으로 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량산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세창 기자 parks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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