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노래연습장 등에서 접대부 알선, 고용, 주류판매 등 불.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가정파탄, 청소년 탈선이 사회문제로 떠올라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업소가 주민 건전 여가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강릉시는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릉시 문화체육과장을 총괄로 하는 합동 단속팀을 편성, 관내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게임 제공업, PC방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야간 시간대 현장 방문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물증확보를 위한 카메라 및 녹음기를 지참하여 촬영 및 취록을 하도록 했으며 조별 단속을 통해 공무원의 신변보호 및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방해자는 가차없이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반업소 적발시 1차 위반인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행정지도 실시, 2차 위반일 때에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김동림 기자 kimd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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