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협동조합에서 사료판매업무를 담당하며 수금업무를 종사하던 직원이 억대의 외상사료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철원경찰서(서장 임무성)는 농협조합의 사료대금횡령의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얼마 전 농협을 그만둔 직원 이씨(30. 동송. 화지리)를 탐문한 결과, 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강원 철원 동송읍 이평리 소재 동송농협 협동조합에서 사료판매와 수금을 담당하면서 지난 9월 25일 조합원 안모씨로부터 외상사료대금 37만8천원을 수금하여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 총 58회에 걸쳐 도합 9천91만381원을 횡령하여 자신의 카드빛과 유흥비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담당한 철원서 형사계 주덕(경장)형사는 ′농민들은 정부의 쌀 개방에 맞서 필사적인 궐기운동과 더욱 힘들어질 생활을 막아보려고 울분과 한숨을 쉬고 있는 이때에 농민의 편에서 힘이 되어야할 농협직원의 횡령사건은 정말로 ′농심′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한 기자 choimh@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