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성 속초시장은 4.13선거위반혐의로 2002년 10월 10일 선관위로부터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되었으나 지난 11월17일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되자 검찰이 크게 반발하며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 법원의 판결이 주묵된다. 동보성시장은 지난 4.13선거때 자신을 도와준 아르바이트 대학생150여명을 관내 업체에 배치해 시예산 900만원를 쓴 혐의다.
정혹태 기자 jeonght@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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