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002년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이 되는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다.
시는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처분 등 법에 의한 불이익을 받게될 뿐 아니라 신용불량대상으로 등록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독촉고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 고지서를 정리하지 하지 않아 폐차, 도난 신고돼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11월30일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나 환경보호과로 문의하길 당부했다. 환경보호과(☎530-6181)
장덕필 기자 jangdp@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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