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2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한달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자원 일제정비에 나선다. 정비 대상자는 - 2003년도에 20세가 되는 1983년도 출생 남자 - 2002.12.31자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5세 이하 (1958년생 및 이후 출생한자) 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정비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에 의거 직접 편성하며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므로 통장의 방문 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원정비 편성 제외 대상자는 의무 해제자, 국회의원 및 군?경찰공무원, 심신장애인 등 법정 제외자 등이며 대상자들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자원 일제 정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총무과 (310-2162) 및 각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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