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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단내 공장 불법행위 심각
  • 뉴스21
  • 등록 2002-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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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풍산목재, 1년 이상 보행로 무단점령
시화공단내 공장들의 무단도로점용 및 불법쓰레기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들은 관계법령과 일선단속 공무원의 단속을 교묘히 피하여 커다란 제지를 받지않으며 각종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6일 뉴스21의 특별취재부는 이러한 행태를 알아보고자 시화공단내 공장들을 관리·감독하는 기업지원센터를 방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공장들에 대한 행정적 처리 현황을살펴보았다. 이결과 무단도로점용,공해배출 그리고 각종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몇몇 공장들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등의 처리를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러한 공장 가운데 가장 문제의 초점이 됨곳은 시화공단내 (주)풍산목재(대표: 유00).이 공장앞 보행로 양방향에 걸쳐 약 30여 미터에 걸쳐 1년이상 점령, 사용해 온 것으로 들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성에 비추어 담당 행정처인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월 15일 단 1회 과태료를 부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취재부는 (주)풍산목재를 방문, 정확한 사실내용을알아보려고 하였으나 무성의한 공장 담당직원의 답변과 태도로 인하여 불법행위와 관련 정확한 그들의 입장을 듣지 못한 상태.
이와관련 담당공무원은 ′충분히 그 심각성을 인식, 현재 불법 적재된 목재에 대하여 12월14일까지 치우기로 각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또한 ′차후 이러한 불법사실이 제차 발생될 경우 10일에 한번씩 가장 무거운 과태료를 계속 부과 그리고 고발조치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1년 이상 무단도로점령의 사실이 지난 5월 15일의 단 한차례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심각성을 인식, (주)풍산목재로 부터의 각서를 받은 담당 행정관청의 느슨한 행정처리와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관리 감독의 허술함을 악이용한 업주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
전성우 기 자 js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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