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겨울철에 접어들어 총기 밀렵이 성행할 우려가 높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과 경찰 등 27명으로 9개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9일부터 14일까지, 내년 1월13일부터 18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지역내 건강원과 총포사 등 밀거래 우려업소 898개소와 팔공산, 비슬산, 달성군지역 오지마을, 금호강·낙동강 철새도래지역 등 밀렵 우려지역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멸종위기에 있는 조수의 알, 새끼, 집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멸종위기 및 일반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하는 행위,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등록하지 않고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허가를 받아 포획한 조수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기타 불법 엽구제작·판매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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