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리운전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미흡해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자가용 대리운전 업소는 모두 80여 곳으로 등록돼 있으나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통 관련법 상 대리운전업체의 영업방식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행정기관이 업체에 대한 관리는 물론 업체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업체가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영세업체로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운전자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1인당 연간 35만-4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상당수 업체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만 20세 전후의 아르바이트 학생과 여성 운전자를 고용해 미숙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다.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에 대한 민원성 전화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법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창 기자 Chuyc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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