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산업단지내 배출사업장 중 최근 2년간(′00.9∼′02.9월) 환경관계법령을 1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사전 예고제는 최근 2년간 환경관계법령 위반사항(53건<대기 : 30, 수질 : 23>)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환경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여 동일한 위반사례로 인한 가중 처벌을 받게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관계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한 사전예고 내용은 과거 환경관계법령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내용 동일사항 위반시 예정된 행정처분 내용과 환경홈닥터(환경전문가 : 28명)반을 통한 환경기술 지원 신청방법,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당부 등이다.
앞으로 시에서는 “사전 예고제를 통하여 기업의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업의 생산성 능력 향상 등 편익을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환경행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덕원 기자 you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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