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군 일동면의 온천과 목욕탕 등지에서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판매,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업소가 도난방지등을 이유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까지 설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동면 A온천은 2주전 300여만원을 들여 남.여 사우나에 깔아놓은 옥자갈중 여사우나의 자갈만이 유독 잦은 도난을 당하자 사우나와 탈의실에 CCTV 7대를 설치, 도난방지에 나섰다.
또 다른 B온천도 남탕 및 여탕 탈의실에 녹화되지 않는 감시용 CCTV가 설치되는등 이 일대 온천들이 도난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단순히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관할 경찰서도 생계형 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이를 묵인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실례로 일동파출소 한 관계자는 “관내 온천 등지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파출소측의 공식 입장”이라며 설치된 업소와 수량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있다.
지난 15일 온천을 찾았던 유모씨는 “설치된 CCTV가 녹화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되고 있다”며 “기분좋게 온천욕을 하러 왔다 자신이 감시된다는 생각이 들어 불쾌했다”고 밝혔다.
온천 관계자들은 “탈의실 등지에서 발생하는 잦은 도난으로 업체측과 고객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설치된 CCTV는 녹화가 되지 않아 고객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녹화테이프가 반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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