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현재 전남 완도군 고군면에 폐선박과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위) 제1항과, 해양오염방지법 제53조 (폐선 및 선박해철의 규제 등) 제1항에 의해 선박을 해역에 버리거나 방치행위는 생태계 훼손행위로 금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항해 능력을 상실해 어로행위에 지장이 있고, 파손 상태로 방치되어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어선의 경우 어선법 시행령 제15조(방치어선의 관리·처분 등) 제1항, 법 제35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가 관리 또는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자는 예산상의 문제를 들며, 폐선박 처리계획을 방치해 이 지역 해상미관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김석기 기자 kim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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