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농산물의 유통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자치구와 함께 내년 1월10일까지 단속반을 편성, 쌀, 잡곡, 도라지, 곶감, 대추, 마늘 등 농산물과 쇠고기, 돼지 선물세트 등 축산물, 그리고 부정유통이 많은 땅콩, 참깨, 고춧가루, 엿기름, 고사리 등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수입농산물과 가공품(원료포함)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등이다.
앞으로 시에서는 단속결과 위반사항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유덕원 기자 you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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