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사무소 제외한 본청 및 사업소, 월 1회 4번째 토요
목포시에서는 주 5일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토요휴무가 시민생활과 행정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분석하기 위한 주 5일 근무제 시험실시를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셋째주 토요일은 전직원이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월1회, 4번째주 토요일에는 휴무를 동사무소를 제외한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넷째주 휴무토요일에도 민원봉사과와 동사무소 등은 현행대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수도·보건·세무·허가민원은 오후 1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원봉사과와 실과민원은 『 토요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즉결민원은 접수당일에 처리되며 민원접수 창구는 정상 근무한다.
한편, 목포시에서는 토요일휴무에 따른 근무시간 보충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까지(동절기) 1시간 연장해 근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영수 기자 cho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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