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지난해 7월부터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가 인상됨으로 사업용 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기러 했다.
유류 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해 오는 28일까지 일반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별·용달화물은 구청 교통과나 용달(개별)협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기간은 지난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 사용금액에 대해 유류 세액 인상분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급신청서, 일자별 유류 사용 내역, 관련세금계산서사본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세금계산서에는 차량번호, 차량톤, 주행거리, 유류 사용 용량, 유류비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는다.
백성기 기자 ba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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