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주요간선도로 4개노선의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를 확대 설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무인감시카메라는 총 7대이며 계백로 3대, 가장로 3, 동서로에 1대 추가된다.
새로이 설치되는 단속카메라는 오는 2월3일 오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오후 17시 반부터 19시 반까지이며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및 불법주차 위반시 이륜자동차 4만원, 승용자동차는 5만원, 승합자동차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무인감시카메라 단속과 함께 오는 3월 1일부터는 차량탑재용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남병학 기자 namb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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