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소방관련 규정이 대폭 조정된다.
새로 변경되는 제도의 내용은 ▲찜질방, 고시원 등 신종자유업 영업시에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을 받아야하며 ▲다중이용업을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등을 구분 명시하고 ▲신종자유업은 영업시작 전에 미리 실내장식물 불연화, 비상구 설치 등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영업을 할수 있다. ▲위험물 탱크안전성능시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위험물 탱크에 대한 정기점검대상도 확대된다.
시는 100만리터 이상의 위험물탱크에 대해서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확인하에 비파괴시험의 경우에 한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그 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 탱크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 100만리터이상 1천만리터 미만의 옥외탱크 저장시설에 대한 비파괴시험만을 할 수 있던 것을 1천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 저장시설에 대한 비파괴시험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남병학 기자 nambh@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