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는 15일 날로 심화하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설치비의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설치비의 80% 범위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차장을 1개면 추가 설치할 경우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이웃 간 경계 벽을 철거, 공동주차장을 만들 경우 150만원, 대문을 개조하면 120만원, 벽을 철거해 주차장을 만들면 110만∼12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연중 가구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5년 이내에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적정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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