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업 지원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정 발표하고 이에 따른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은 국민경제성장과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소비 행태의 변화와 대형점 등 신 업태의 등장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유통업체가 새로운 유통 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지원대상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로, 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최고 100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기타 임시시장설치 5억 원을 비롯해 전문상가 시설개선 및 공동창고 건립 8억 원, 점포시설개선 1억 원 등으로 연리 5.83%에 3년 거쳐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은 일선 시군 경제 담당부서에 매월 20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 업체에 대해 도에서 사업계획과 업체의 건실도 등을 평가한 후 매월 30일까지 융자결정을 하게 되며 융자신청서식은 도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2001년부터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심의 절차 및 실사제도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대출서류 감축 등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했으며 지속적으로 대출제도를 보완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한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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