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03년 「세계 물의 해」관련 행사로 지난 3월∼7월까지 5개월간을 ‘정화조 일제 청소의 달’로 설정하여 정화조 청소의 중요성 홍보 및 일제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정화조 청소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 주길 당부하고,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로 수질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홍보하였다.
이번 홍보기간이 끝난 8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