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바다로 고기잡이를 하러 나간 배들 중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지 않은 어선이 늘어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써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지 않은 위반 소형선박 65척을 적발하였으며 지난 4월 15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방 2마일 해상에서도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을 적발해 해양오염과태료(25만원 - 50만원)를 부과했다.
태안해경은 앞으로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거나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지 않은 어선에 대하여 엄격한 법집행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오염방지법은 5톤이상 10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톤수별로 저장용기 20리터∼ 200리터까지의 폐유저장용기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2000년 2월부터 의무화하였고, 이를 위반시에는 해양오염 과태료를 부과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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