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폐기물해양배출 위탁처리신고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으로 나눠 실시하며 폐기물위탁처리신고업체 총 444개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와 일반관리대상업체로 분류하고,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연2회, 일반관리대상업체는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지도점검은 오는 5월 3일까지 해양오염집중단속기간 중 병행 실시하며, 중점 점검내용은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 해양배출여부 ▲위탁폐기물에 이물질 혼입여부 ▲폐기물해양배출처리기준 준수여부 ▲폐기물위탁처리신고사항의 변경여부 등이다.
폐기물 해양배출이란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정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배출업소가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마친 후 등록된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면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는 폐기물 운반선을 이용, 서해1개, 동해2개 등 지정된 해역에 이를 배출하는 제도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올 한해도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해양배출 처리기준 내에서 폐기물을 해양배출토록 규제하고, 부적합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사전억제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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