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한 시민단체가 “목포시의 고도제한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례적인 주장을 펴 관심을 끌고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목포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목포항의 상징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목포시는 고도를 25m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터미널이 신축될 현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고도가 10m로 제한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새로 짓는 건축물이 4층 시설로 최소 25m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목포시에 고도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은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경실련은“항구도시의 경우 관문인 여객터미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 짓는 이 건축물이 목포항의 상징건축물,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손색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목포해양청도“건축물내의 바다조망권은 최대한 시민의 몫이어야 하고 공간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사무기능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시민편의기능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공간이 분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해양청은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목포연안여객터미널 건립 자문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 의견수렴의 공식적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목포해양청에서는 250억원을 들여 현 터미널인 항동 6-9 일대에 2005년 완공예정으로 연면적 1만7천300㎡의 4층 규모의 터미널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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