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조선족 여성들을 한국인 노숙자들과 위장 결혼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시킨 뒤 자신의 다방에 고용,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방업주 이모(45.여.경주시 성동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양모(23)씨 등 조선족 여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위장결혼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이들로부터 금품을 뜯은 김모(58)씨 등 노숙자 2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김모(49)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초순께 김씨 등 노숙자 3명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양씨 등 조선족 여성들과 위장 결혼을 알선, 입국시킨 뒤 이를 구실로 같은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다방에서 일하게 하면서 임금 1천2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또 노숙자 김씨 등은 위장 결혼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겠다고 협박, 양씨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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