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지난 19일 출마예정자측으로부터 식사제공을 받는 유권자들을 선관위에 고발, 처음으로 50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신고자(55)에게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모정당 전주완산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 지난 13일 신고자의 제보를 받고 A후보측 최모(46)씨가 유권자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적발, 최씨 등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30명 중 17명에겐 1인당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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