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23일 식당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최모(71.무직.충북 청주시 상당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경북 상주시 낙동면 모 식당에서 회사 사장 행세를 하며 주인 안모(49.여)씨에게 접근,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고스톱 자금조로 수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뒤 안씨가 자리를 비운 새 식당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 1천20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상주, 문경 일대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현금 5천9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팁을 주고 수표 뭉치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식당 주인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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