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이하여 검찰, 해양경찰,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지난 5월1일부터 연안해역과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서 합동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장은 과거에 비해 해양오염과 불법어업 등으로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어업생산성도 낮아지고 있어 바다 환경보호와 질서있는 조업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통하여 선진국형 어업질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해상 및 육상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우심해역과 지역에서 무허가 불법어업 행위, 특정어구 사용금지 위반, 어업허가 제한 및 조건위반 등을 중점단속 한다.
또한 적발될 경우에는 어업허가 취소는 물론 어선·어구몰수 등 엄격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한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후손들에게 물러줄 우리 모두의 귀중한 수산자원을 불법어업으로 부터 보호하는데는 단속기관의 단속과 함께 사람들이 불법어업 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1588-5119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도는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에 대한 지도·홍보와 더불어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므로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온 불법어업을 뿌리뽑고 새로운 해양질서시대에 부응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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