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개선·해소 하고자,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 연중 신청가능하며, 신청자격은 현재 포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나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60㎡(18평)이하의 임차주택 세입자로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연이율은 3%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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