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하여 제공자에게 금품을 되돌려 주는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는 민원이나 제3자가 금품을 우편을 통하거나 직접, 서랍에 놓고 가는 등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을 돌려줄 방법이 없거나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하게 받은 경우,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금품제공자를 확인하여 부정척결 의지를 밝히는 서장 명의의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하였다.
해경은 또 만약 금품제공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유실물법을 적용 14일간 공고된 뒤 1년경과 후 국고에 세입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불문처리하는 한편 징계요구 시 감경초치와 표창 심사 시 우선 반영 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클린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인채 기자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