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지역(강릉, 동해, 태백)의 도축장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위험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시설을 갖추지 못해 도축장이 폐쇄될 처지에 놓여 있어, 이로 인한 축산물 수급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HACCP란 축산물의 원료·관리에서부터 처리, 가공, 유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축산물 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 관리하는 제도로서 영동지역 축협은 금년 7월부터 정부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전국의 도축장에 HACCP를 적용하여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영동지역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간업자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대화·위생화 시설 개수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도축장의 현대화 시설 미비로 폐쇄될 경우 영동지역에 공급할 축산물을 외지에서 반입해야하는 불편함과, 연간 수억원에 이르는 도축세를 받지 못해 시·군 재정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영동지역 축협에서는 도축장을 비롯해 축산물 관련시설에 “위험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영동권에 도축시설이 폐쇄될 경우 도축을 위한 원거리 이동비용 등은 전부 축산농가와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