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어업인들은 농협과 수협에 농·어업용 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선 농협 예탁금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 비과세가 올해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농·어업부문 조세감면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공적자금 추정 손실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부담키로 하고 기존 조세감면의 대폭축소를 통한 세수 확대로 충당할 계획으로
2003년까지 시한인 농어업부문 조세감면이 종료된다.
농업부문의 조세감면 항목은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축산 기자재 등이며 또한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에게 농지 양도·증여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농지취득세·등록세 50%경감, 영농·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도 감면대상이며, 어업부문은 어업용 기자재 및 기타 소형어선 취득도 비과세이고 또한 일선 농·수협의 2000만원 이하 예탁금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이다.
이와 같이 농·어업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세감면 항목들을 올해로 종료하게 된다면, 농·어업 기반조성은 더욱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고, 이에 따른 농어촌 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의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세수감면 항목 확대와 농·어업부문의 조세감면 시한을 최대한 연장·시행하여야 함은 물론, 농·어업 경영개선자금 의 금리도 인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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