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동(대표 이혁)에서는 지난 해 2002년 9월 11일 일반창고를 짓고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 하고 있으나 최근 일반창고가 아닌 슬러지 저장용으로 신축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해동은 2001년 12월 10일 사천면 판교리 산 131외 1필지의 토지에 슬러지 교반 및 저장시설 창고를 설치코자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득하였으나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문제를 이유로 마을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문제가 발생하자 (주)해동은 지난 해 2002년 9월 11일 슬러지 교반 및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창고로 변경하고 면적도 건축사항이 아닌 200㎡이하인 198.24㎡로 신고사항으로 축소하여 신림 형질 변경허가를 득하고 건축을 신축중에 있으나, 최근 신축되는 창고가 일반창고가 아닌 슬러지 저장용으로 지어지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지난 5.2일 강릉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창고신축 현장 앞에서 전 마을주민이 집단시위를 할 것이라면서 주민들은 주문진지역 등에서 수입오징어 슬러지를 운반하여 신축창고에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바다 12해리 해역에 나아가 처리(투기)한다고 하지만 운반과정에서의 침전물이 배출되어 악취발생은 물론, 여름철 파리와 모기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피해는 자명하다며, 슬러지창고 설치에 절대 반대입장으로 집단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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