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오는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환경 기준을 넘었을 때 이를 빨리 알려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이상은 경보, 0.5ppm이상이면 중대경보를 각각 내린다.
시는 이 기간에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읍, 면, 동에 오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측정소와 기상청이 측정한 오존농도를 행정기관과 학교, 유치원 등 시내 69곳에 통보할 계획이다.
안동지역은 2001년 6월에 오존농도가 환경기준(0.1ppm)을 10차례나 넘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오전 경보때는 밖에서 활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온이 올라가면 오존농도가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도 오존 발생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데 협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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