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6일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네티즌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17.칠곡군 왜관읍)군 등 칠곡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7)군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초순께 칠곡군 왜관읍 모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네티즌 유모(20.경기도 의왕시)씨로부터 3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이때부터 1년여간 모두 82명으로부터 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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