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03년산 추·하곡 매입가격과 매입량에 대한 국회 동의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우선 정부안을 기준으로 수매약정 물량과 시행지침을 시군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약정수매 내용에 대한 대농민 홍보를 적극 실시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시행지침에 의하면 금년도 약정물량은 2002년산보다 5.7% 줄어든 732천석이며, 약정가격은 잠정적으로 1등 조곡 40kg 기준 59,230원으로 2002년산에 비하여 2% 인하되었는데
이는 2004년도 쌀 재협상에 대비하고 국내 공급과잉 상황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국회 동의과정에서 수매가격과 수매량이 확정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금 지급한도가 지난해 약정금액의 50%에서 60%(가마당 35,500원)로 상향되었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약정농가를 위하여 지난해에는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수매종료일까지 선금 반납시 이자를 면제해 주었으나 금년도에는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1년간 선금반납을 연기하고 아울러 이자도 면제함으로써 수혜폭을 확대하였다
경상북도는 금년도 추곡 약정수매를 원하는 농가는 마을 수매협의회에서 배정된 물량에 따라 5.31까지 지역농협과 반드시 약정체결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내 선금지급도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농가의 희망금액이 지급되는 만큼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라며, 선금지급을 희망하지 않는 농가의 경우에도 농협과 약정은 체결하여야 금년도 가을에 수매에 응할 수 있어 희망농가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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