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 가운데 실효성이 없는 분야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전 자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그 규모가 전체 지방세의 12.8% 수준에 달해 지자체가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늦어도 2008년까지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수익이 있는 법인·단체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인 목적세를 과세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자부 조사 결과 200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모두 5조30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12.8%를 차지했다. 또 2006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모두 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과 2006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분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3조원을 고려한다면 2005년도 비과세·감면액은 2005년 수준과 비슷한 5조1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말 ‘지방세정연감’을 통해 발표된 비과세·감면액 3조5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규모다. 이는 과거부터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온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상당수가 누락됐고 매년 반복적으로 비과세·감면이 이뤄지는 재산세의 경우 지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등 착오가 많았기 때문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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