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상승과 더불어 바다에서의 레저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에서 수상레저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임성택)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다양화되면서 바다에서의 레저활동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하며, 생명과 직결되는 수상레저의 특성상, 현장위주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6. 1일부터 8. 31일까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에 들어갔습니다.이에 따라 완도해경에서는 6. 2일 파출소 수상레저 안전관리요원 소집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7. 10 ∼ 8. 15일 까지는 수상레저 사업장과 수상레저 활동지역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점단속 대상은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 ▲무등록 수상레저사업행위 ▲음주 상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 ▲금지구역내 수상레저 행위 ▲기타 안전을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완도해경 관내 수상레저금지구역은 완도군 정도리 유원지를 비롯하여, 명사십리·중리 해수욕장과 해남군 송호리 해수욕장 등 4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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