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이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나 숙박업소, 백화점 등 대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무소독제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방역업체의 난립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업체들은 허위로 소독필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실질적인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관할 보건소에 소독필증을 제출해야 하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광주 1천700여곳 전남 1천690곳 등 모두 3천490곳에 달하나 현재까지 올들어 실적으로 보고된 건수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 보건소 공무원 1~2명이 관내 수백곳에 달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담당하고 있어 현장에서 사실확인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방역업체의 난립으로 덤핑은 물론 허위 소독필증도 발급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업체인 A환경 관계자는 “광주시에만 80여개 정도의 방역업체가 활동하고 있기때문에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독필증을 거짓으로 발급해주는 부작용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경제난으로 방역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자율점검하고 있는 업체가 늘고 있으나 보건소 인력부족으로 소독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의무소독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소독할때 사용하는 약품수나 대중이 이용하는 택시 등이 대상에서 제외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에는 60~70년대의 전염병을 기준으로 한 살충제와 살균제만을 사용해 소독하고 있어 이후에 추가로 발병하고 있는 각종 질환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지만 담당인력이 1명뿐인데다 그나마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관리 업무로 바쁘다”며 “담당자가 혼자서 소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염병예방법은 객실수 20실 이상의 호텔 및 여관과 각종 버스, 백화점, 집단급식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대상별로 2~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통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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